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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INSURANCE CONSULTING

    이륜차용도 구분

    • 가정용/기타 : 개인이 일반적인 가정용 및 비영리 목적의 취미생활 등 기타용도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출퇴근, 레저용등)
    • 비유상운송배달용 : 비유상운송 및 배달용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우편배달,중국집,피자등 배달요금이나 대가를 받지 않음)
    • 유상운송배달/대여용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퀵서비스,배달의민족,요기요등 배달업체,대여,리스등)
    • 유상레저용도 : 관광지에서 유상 레저용으로 운행하는 3륜,4륜 자동차.

    보장안내

    • 대인배상 I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 대인배상 II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 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 가입금액 : 1인당 5천,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가입금액 : 1사고당 2천, 3천, 5천, 7천, 1억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 부상 : 1천5백만원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취소 및 해지 시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등 청약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 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럿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대기본 지키기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은 예외로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험 계약자 기준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